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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역세권사업 통큰 결정..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5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코레일이 답보상태에 빠졌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대금 분할납부와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유상증자 단행 등을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2012년부터 받기로 돼 있는 토지대금 5조3000억원(전체 8조원 중 약 66%)에 대해 분양 수익이 본격화하는 사업 말기에 몰아서 낼 수 있도록 납부 일정을 대폭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토지대금 2조2200여억원의 납부를 전면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받을 예정이던 1조3600억원에 이르는 토지대금 관련 분납 이자(현재가치 보상금 포함)도 전액 감면해준다. 이자부과 시점이 기존의 '철도시설 이전(2011년 12월말)'이 아닌 '토양 오염 정화 완료(2013년 5월말 예정)' 시점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드림허브는 17개월동안 토지대금 분납이자 4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선매입하기로 발표한 랜드마크빌딩(매입가격 4조1600억원)의 계약금도 분양수입이 들어 올 때까지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올해 9월7일과 2012년 3월31일에 각각 10%씩 나눠 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계약금(8320억원)을 포함해 잔금 80%를 활용한 매출채권 유동화 등 2조4960억원의 자금유동성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토지 일괄매각 방침이 분할 매각으로 변경되면서 드림허브 측이 코레일에 내기로 한 토지대금 보상금 중 4차 토지매매대금 3조2000억원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않기로 결정, 28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줬다. 2012~2014년 중 납부예정이었던 중도금 약 2조3000억원의 납부일도 분양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015~2016년으로 연기됐다.


코레일의 이 같은 결정은 막대한 초기 개발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기 자금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업 진행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어서다.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려온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지급보증과 분양부담 등의 문제로 용산역세권 사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건설사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 없게 됐고 공사비를 토지대금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를 걸었던 드림허브의 해외자금 유치가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것도 코레일에겐 부담이 됐다. 드림허브는 지난해 아부다비에서 첫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계약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정상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해외 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이미 받기로 확정됐던 이자 등이 줄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용산사업이 성공해야 기대했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밑바탕이 되는 조취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용산사업은 코레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으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건설사의 지급보증에 매달리거나 막대한 금융비용이 투입되는 PF도 할 필요가 없게 돼 분양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시공사 참여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업무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수탁 수행하기로 했다. 랜드마크빌딩 계약과 1500억원의 자본증자가 이뤄지는 9월 중 서울시 용산구청 드림허브 공동주관으로 서부이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일정을 포함한 종합 이주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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