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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확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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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p 올려 33%로···신용카드 공제는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시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가계부채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체크카드와 비교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체크카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출 경우 신용카드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썼을 경우 7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급여의 25%(750만원)를 넘는 250만원에 대한 25%인 62만5000원을 공제받고 있다. 이 직장인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소득공제율 20%)를 썼다면 50만원을 공제받는데 그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신용카드사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 내야 하는 0.2∼0.5%의 체크카드 계좌이체 수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체크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계돼 잔액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직불카드다. 통장 잔액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5%에서 20%로 축소되면서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ㆍ4분기 10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올 1ㆍ4분기에는 15조6000억원으로 1년새 5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내 카드시장에서 차지하는 체크카드 비중도 지난 2007년 5.7%에서 지난해에는 11%로 껑충 뛰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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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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