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 법)을 가결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3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든 예술인 복지법은 영화, 공연, 출판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예술인의 경우 90일만 납부해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술인을 보호해야겠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먼저 형평성을 거론했다. 그는 "예술인을 우대하다보면 영세 자영업자 등 타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적용과 수급요건 특례를 두는 것은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로 예술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고용보험 재정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할 경우 다른 직종 노사들에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꼬집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지원대상이 5만 7000여 명으로, 연간 200억∼2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 이직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예술인이 실업 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예술인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방법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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