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9만원의 사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재산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고 소송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으로 있으며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지난 8일 항소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냈던 이학봉 씨와 함께 제출한 항소장에 붙은 인지대금은 무려 608만2500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며 올해 1월 기준 여전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이다.
지난 200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하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 주장하며, 골프는 무슨 돈으로 치고 다니냐는 판사의 지적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답해 세간의 비난을 한 몸에 산 바 있다.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판결 확정 전에도 10억원의 지급은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의원등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사실을 접하자 "인지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 1심 판결 선고한 다음날부터 1년에 20%씩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뒤 2004년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전두환ㆍ이학봉씨가)동시에 항소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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