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위법사항 찾아주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도가 전산화된 행정과 재정, 인사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행정정보 시스템에 장착돼 자동으로 위법사항을 찾아주는 사전 감사프로그램인 ‘e-착한행정시스템’을 개발, 오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e-착한행정시스템’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43종), 지방재정관리시스템(17종), 지방인사시스템(8종),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32종)의 4개 분야의 행정시스템에 장착돼 자동 검색을 통해 위반된 사항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의 중과세, 수의계약 부적정, 근무성적평점 점수의 급격한 순위 변경 등 비정상적 행정행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해당과나 감사관실에 확인 점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뜬다”며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착한행정시스템’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확대?보완한 것이다.
지방세와 재정분야만 운영되던 것에서 인사와 세외수입정보 분야가 추가됐다. 인사시스템 감사는 이번 달부터 실시되면 세외수입정보 분야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도는 지난 해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정관리 분야의 위법사항 51건을 적발, 사전 조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영식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라며 “e-착한행정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전예방감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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