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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10년 정유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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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송사 잇따라..부담감 크지만 포기도 못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10년 가까운 법적 공방이 피곤해도 수천억원이 걸려있어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정유업체들이 지난한 법적 소송에 발목이 붙잡혔다. 10년 전 사건에서부터 수천억원이 걸린 사건까지.


혐의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반항아 기질' 때문인지, 공공재 성격을 가진 에너지 사업에 대한 무리한 제재 때문인지,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업체들의 피로도는 극심히 쌓여간다.

정유업계의 법적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이 곧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정유 4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은 피소와 항소, 상고 등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소송은 2001년 국방부가 정유4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이다.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국방부는 158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1960억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장 금액이 큰 소송은 지난 2009년 정유 4사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판매사 2사가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68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던 사건. SK는 자진신고제로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사업자, 장애인 등이 정유 4사와 LPG수입 2사에 총 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철도공사로부터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이 진행중이며, 석유공사가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원의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도 상고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SK인천정유와 합병과 관련해 블루투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도 3심 판결이 남아있다.


GS칼텍스는 2008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안유지와 관련한 1건의 피소와 6건의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현대오일뱅크도 2007년 소매경질유 가격결정과 관련한 담합 행위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에쓰오일은 판매알선업체 씨마린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으로 교통세 49억원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울산 지역 주유소가 농협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해 부당 환급 55억원을 추징당하자 작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송에 있어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수년째 이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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