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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외형경쟁 잡을 '강수' 내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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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카드회사들의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할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각 카드사의 자산증가,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을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위규가 발견될 시 CEO에 대한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외형확대 경쟁을 밀착감시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모았다'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나올 가계부채 억제정책 목표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될 3개 부문은 각각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다. 당국은 경상 GDP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 증가율 등을 함께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사별로 목표치를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월별 목표치를 3회 이상 초과한 회사는 특별검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로 조치할 예정이다.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을 통한 과도한 차입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 여전사들의 레버리지가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키로 했다. 단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형 카드사들의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던 기존 여전법 내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도 폐지한다. 상법상 특례가 사라지며 채권발행 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레버리지 규제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내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안이 지나치게 강력해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주일 단위로 점검한다는 것은 (지키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카드사태와 비교해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크게 나아졌음에도 굳이 현 시점에서 규제를 내놓는 이유는 저축은행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 국장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비롯, 여전업의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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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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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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