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윤필용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4억 배상해야"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박정희 정권 당시 쿠데타 의혹으로 처벌을 받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쿠데타 음모설이 돼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윤 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은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정일연)는 1973년 쿠데타 의혹에 휘말려 처벌을 받았다가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전 준장 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김 전 준장 등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당시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했고,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며 "김 전 준장이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준장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모반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진급 관련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09년 12월 윤필용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