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落錢<샀으나 안쓴 쿠폰>
웃으며 떼돈 버는 그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소셜커머스업체 T사와 반값할인 행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카페는 2만8000원짜리 이용권을 64% 할인해 10000원에 판매했다. 수수료를 뗀 전체 판매액의 50%는 판매 직후 받았고, 25%는 한달 뒤 지불받았다.
나머지 25%부터는 아예 받지 못했다. 이용권을 구매한 25%가 카페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낙전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안 오면 수익은 전부 소셜커머스 업체의 몫이다. 이 카페 사장은 "전체 판매 수량 중 고객이 찾아온 것은 75%정도"라며 "나머지 수익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전부 가져갔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권 구매 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낙전'을 모두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로소득 논란이 일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상품 판매를 위한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쿠폰 판매액의 50%와 25%를 각각 판매직후와 한달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쿠폰 사용여부에 따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단순한 구조 속에 수익원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바로 '낙전'이다. 낙전은 소비자가 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낙전 수익은 소셜커머스 업체 몫이 된다. 구매 즉시 배송해주는 배송상품은 낙전이 생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낙전은 마사지 등 뷰티 관련 상품, 10000원 이하의 저가, 번화가에서 먼 지역에 판매업체가 있는 경우에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낙전비율이 10∼25%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8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올해 업체들의 낙전수익이 최소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낙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짧은 사용기한 제한 때문이다. 사용기간은 대부분 3개월 안팎이다. 소셜커머스가 판매하는 할인 상품은 반드시 특정 날짜가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아무리 반값으로 구매한 쿠폰이라도 무용지물이다.
소비자 피해 외에 판매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판매업체들은 고객이 거의 100% 찾아온다는 가정 아래 할인 가격을 설정, 박리다매로 승부한다는 계산이다. 낙전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입장에서 낙전은 '불로소득'"이라며 "영세업체로서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낙전은 환불 대상도 아니다. 공정위 성경재 전자거래팀 과장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쿠폰 등은 가액이 있는 유가증권"이라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기한을 조절할 수 있으며 환불 의무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판매 전 사용 기한을 고지하면 계약으로 취급돼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무조건 환불해 주라고 하는 건 무리지만 일부 환불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판매업체와 소셜커머스 업체가 낙전을 반반씩 가질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가질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며 "향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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