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앞으로 청렴도가 낮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가 금지된다.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는 관행도 완전 철폐하고,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윤리강령도 전면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쇄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무를 배제시킬 방침이다.
또한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허가와 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그밪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도 완전 철폐한다. 이는 금융회사 측에서 요청해 온 경우에도 모두 거절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출신 저축은행 감사들이 비리를 적발하기는 커녕 불법 대출이나 분식회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직원윤리강령도 전면 개정한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비리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직부관련자와 유착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 또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감찰도 강화한다. 감찰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압력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한다.
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 구성시 원내 회계 외환 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키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자정결의 및 특별정신교육(워크샵)도 실시한다.
김수일 금감원 기획조정국 국장은 "그간 금감원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고 법가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자세로 새출발하겠다"며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경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기습방문,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점과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사건 연루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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