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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공시가격 0.3% 올라..지방은 보유세부담 커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양극화 뚜렷' 수도권 2.7% 하락 지방은 9.4% 상승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3% 올랐다. 국지적 개발호재와 중소형 실수요 증가로 지방에서의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과표 산정기준이 지난해처럼 유지될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 지방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고 수도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33만 가구(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49만 가구 포함)와 단독주택 397만 가구의 가격을 29일 공시키로 하고 28일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평균 0.3% 올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9% 상승해 1년 만에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전국 최고..경남 김해 공시가격 33.6% 올라=올해 지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4% 상승했다. 반면 구매수요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 공시가격은 2.7% 하락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 182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는데 경남 김해의 공시가격이 3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 사상(31.9%), 부산 사하(23.3%)가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별로는 경남(17.8%)과 부산(15.6%), 전남(12.9%), 대전(11.7%), 전북(11.6%)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최근 몇 년간의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했던데다 중소형 규모 실수요자 증가,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줬다.


수도권은 인천이 3.9% 하락했으며 경기(-3.2%), 서울(-2.1%) 순이었다. 인천 중구(10.4%), 경기 과천(-7.8%)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보금자리주택 공급,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연 및 취소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중대형 주택 가격 약세 두드러져=규모별 공시가격 변동은 전용 85㎡이하 주택이 0.9~2.8% 상승한 반면 85㎡초과 주택이 1.8~2.7% 하락해 중대형 공동주택의 가격약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연립주택이 50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기록됐다. 아파트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가 44억7200만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고 다세대는 강남구 청담동 89-11 주택이 31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단독주택을 포함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택이다.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9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5000만원(2.63%) 올랐다.


올해 전국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362가구로 전체의 0.8%를 차지했다. 이 중 아파트가 7만8523가구, 연립이 1719가구, 다세대가 12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ㆍ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5월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30일께 조정가격을 공시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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