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서 이진환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차원서 해결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풀뿌리 지방자치의 해묵은 숙제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나왔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돼있어 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진 모양새다.
그러나 이들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 직원신변에 관한 핵심 사항은 지방공무원법(92조)을 적용토록 돼있어 의장은 형식일 뿐 단체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쥔 단체장 눈치보기로 의회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21일부터 1박2일간 인천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의회에 참석 중인 이진환 충남도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의회인사권 독립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사무처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떠나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의회인사권 독립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의원들은 생업과 함께 지역구주민을 돌봐야 하므로 집행부예산이나 행정업무를 낱낱이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보좌관제 도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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