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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법지원인제 대상 최소화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도입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준법지원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준법지원인제의 도입이 확정됐지만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원초적 문제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이 제도의 불합리성이나 비판론자들의 의구심을 얼마나 털어내느냐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이 과연 필요한가, 유사한 기업감사 기능과의 중복규제는 아닌가 하는 점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준법지원인제가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변호사단체의 숙원사업을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준 결과다.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용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상장기업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사내 감사 시스템과 사외이사제도가 있다. 규모가 큰 곳은 법무팀을 운용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이중규제라고 반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준법지원인제의 도입을 막는 것이 옳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도 보류하게 돼 거부권을 발동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거부권에 준할 만큼 엄격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의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적용대상 기업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이미 채용한 변호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취업을 위한 위인설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준법지원인제 도입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흐름이다. 아직도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편법경영이 성행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법과 시장질서부터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대기업의 연고회사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업종을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경영 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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