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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대출광고 문자·전화받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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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급전이 필요하던 A씨는 어느날 OO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당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곳이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로 생각하고, 대출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OO캐피탈에 확인한 결과 A씨에 대한 대출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 본인에게 연락이 왔던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이미 전화번호는 사라진 상태였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유명 금융사의 상호를 도용해 대출광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여신금융협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해 이용할 경우, 대출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사들도 이미지 실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예방 행동지침'을 내고, 수신번호가 070으로 시작하거나 휴대폰번호, 일반 전화번호일 경우 불법금융광고를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15XX로 시작하는 전국대표전화번호를 고객 상담전화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상담직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챙겨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할 것을 권했다.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보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권한 금융회사가 제도권 기관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금융행위임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덕 여신협회 상무는 "불법금융 대출광고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이용자들에게 금전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준다"며 "협회에서 제시한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예방 행동지침을 숙지해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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