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오후 시간대에만 허용되고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령 제한도 생겨 내년 3월부터는 24개월 이상 영ㆍ유아만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바뀐 보육환경에 맞춰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이달 안에 마련해 연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던 권역별 시범교육도 올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장ㆍ보육교사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으로 혼재해 사용되던 용어를 ‘특별활동’으로 통일하고,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가 교재교구를 활용해 실시하거나 현장방문학습에 드는 비용을 특별활동 비용 명목으로 수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모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개별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부모와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부모가 서면으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영ㆍ유아만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오전 일과 시간에는 표준보육과정만 운영해야 하며,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만 진행할 수 있다. 또 개별 과목당 상한선이 아닌 매월 특별활동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상한성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령제한을 둬, 내년 3월부터는 24개월 이상 영ㆍ유아만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현장의 형평성을 고려, 올해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부터 금지되고 12~24개월 미만은 내년 3월부터 특별활동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시 가ㆍ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및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반영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 발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주입식 학습이 시행돼 영ㆍ유아의 정서적 불안 등을 유발하고 특별활동이 확대 운영돼 부모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발달시기에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는 한편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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