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 3만7000여 건을 26일부터 0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실거래 자료 공개로 전월셋집을 찾는 임차인들이 거주지나 이사가려는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공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이다. 지역별 공개건수는 수도권 2만2222건, 지방 1만4665건이다. 거래유형별로는 전세가 2만8930건으로 78%, 월세가 7957건으로 22%를 차지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Q&A.
-이번에 공개되는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거래된 모든 거래건수가 포함된 것인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실익이 적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아파트의 경우 약 75%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추정.
-동일 단지, 동일 면적임에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적, 층 등 공개되는 정보 외에도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함. 내부수리 여부, 향, 주택형, 동 위치 등에 의해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많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상환문제를 우려해 계약을 꺼리게 되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음.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아파트 외 주택은 제외한 이유는.
▲아파트 외 주택은 개별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해 실거래자료를 공개해도 임차인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함. 단지명을 통해 개략적인 정보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외 주택은 주택의 노후정도, 구조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임차인들이 동일 지역내 유사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호가위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실거래자료 공개의 취지와 맞지 않음.
아파트 외 주택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거래자료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 2006년부터 공개중인 매매 실거래자료도 공개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음.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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