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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 수출보증 9천억...보험사고·中企유동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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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아프리카 소요사태가 리비아에서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면서 수출기업과 수출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 리비아 사태가 급변할 경우 수출보증 제한 등의 별도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지식경제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2일 부사장 주재의 '북아프리카·중동 사태 유관부서'긴급회의를 열어 공사 지원현황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공사측은 작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주변 10여개국으로 확산되면서 모니터링이 나서 정권퇴진 후 혼란으로 비상위험이 증가된 국가는 8개국으로 분류했다. 이중 위험수준에 따라 가장 높은 중상(中上)은 리비아 1개국, 중중(中中)은 예멘과 이란, 중하(中下)는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튀니지, 이집트등 5개국이다.

리비아의 경우 현재 비상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유효계약액은 9010억원이며 이중 대부분인 94%가 수출보증보험이다. 유효계약액은 보험계약금액 중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리비아의 유효계약액의 대부분인 수출보증보험은 리비아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되어 발급된 것으로, 대부분 관급공사인 리비아 건설공사의 특성상 발주국 내부 사정에 인한 공사 중단에 따른 발주처의 보험금청구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자가 해외공사 등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발주처가 수출자로부터 제출받는 계약이행보증서(P-BOND)와 선수금지급보증서(AP-BOND) 발급과 관련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공사측이 보장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도 공기지연의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없을 땐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공사지연에 따른 중소, 중견건설사 유동성 부족으로 발주국 비상위험이 수주기업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내부에서는 리비아에 대해 수출보증심사를 강화하는 요주의관찰국으로 지정해 보험인수심사에 주의하는 한편, 리비아 진출 중소, 중견건설기업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점검키로 했다.


한편, 예멘의 경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으나 유효계약규모 224억원으로 적은 수준. 이란은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로 2007년 이후 단기 부보율 제한, 중장기 인수중단 조치 등 이번 사태 전부터 비상위험 관리 시행중에 있으며 유효계약액은 1조3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튀니지, 이집트 등의 경우는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상태. 5개국에 대한 전체 유효계약액이 1조 4900억원인 바레인은 유효계약액 중 보증보험 비중이 68%로 큰 편지만 대부분 국내 대기업이 수주한 건설계약으로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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