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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젊은 DC형 가입자라면 ‘60대 40’원칙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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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문가와 ‘리얼 상담 토크’

원리금 보장형-실적 배당형 ‘나눠담기’는 필수


30대란 나이에, 아직 입사 1년이 안 된 기자에게 ‘퇴직’은 멀고도 먼 얘기처럼 들린다. 주변에서 은퇴 설계, 인생 이모작, 노후 준비에서 장수 만세까지 아무리 떠들어대도 콧방귀도 안 뀌었다.

그런데 요즘은 친구 모임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퇴직연금이 대화 주제로 등장할 때가 많다. “너도 이제 금방 50대 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퇴직연금이라도 미리미리 제대로 챙겨 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 얼마 전 만났던 친구의 이 한 마디는 갑자기 사람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당장 사내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현재 내 상태부터 알아봤다. <이코노믹리뷰>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1개 사업자(보험사)가 담당하고 있다. DC형이라면 기자가 직접 적립금을 굴려 퇴직금을 불릴 수 있다는 건데. 흥미가 생겼다. 이참에 퇴직연금 전문가를 만나 효과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퇴직연금]젊은 DC형 가입자라면 ‘60대 40’원칙 지켜라 지난 16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본사에서 만난 장근난 삼성생명 퇴직연금컨설팅파트 차장이 ‘내게 맞는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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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원한다면 원리금보장형 추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의 삼성생명 본사 퇴직연금컨설팅파트를 찾았다. 아직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물었다.


장근난 퇴직연금컨설팅파트 차장은 “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이지만 그 미만 가입자도 회사에서 선택해 포함시킬 수 있다”며 “다만 1년 이내에 퇴직하면 적립금은 회사로 환수된다”고 말했다.


장 차장에 따르면 DC형은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처음 고른 상품이 맘에 들지 않거나 수익률이 저조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주식 비중도 조절할 수 있다.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 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주식 편입 비중이 큰 상품에 가입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장 차장은 “DC형 상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법적으로 주식이 40%가 포함된 채권혼합형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끔 정했다”며 “가장 공격적인 운용을 하더라도 주식 비중은 40% 이하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짊어지게 돼 운용 위험이 있으며 DB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단점도 일러줬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기자의 입사 시기, 연봉, 임금상승률 등을 낱낱이 공개했다. 퇴직연금과 DC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된 상황이지만 복잡할 정도로 많은 가짓수의 금융상품별 특징을 구분하기는 좀 버거웠다.


여기에 걱정이 많은 편이고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기자의 성향도 반영됐다. 장 차장은 진단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연봉으로 매월 회사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18만7500원 정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규정돼 있으나 편의상 연봉과 연간 임금 총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향후 연봉이 매년 5%씩 상승한다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10년 후 퇴직금은 3256만 원~3969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단다.


연간 임금상승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하회하게 된다면 현재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도 목표수익률은 5% 이상을 타깃으로 해 일부 실적배당형 상품에 편입할 것을 추천했다.


다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으나 아직 30대 근로자로 향후 10년간 DC제도를 운영하게 될 때 원리금 보장형 상품 40%-실적배당형 상품 60%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만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현재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만기 없이 매월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연동형 상품 또는 만기가 짧은 1년 만기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할 것을 권했다.


장 차장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 DC 운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식이 40% 이하가 포함된 채권혼합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에는 2~3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상품을 20%씩 나누어 편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상품 정확한 이해가 최우선


장 차장은 ‘내 몸에 꼭 맞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DC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것. 원리금 보장형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보험사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은행 예금, 증권사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ELS 및 DLS 등이 포함된다.


DC형에 제공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 은행의 정기예금, 보험사의 원금 보장형 보험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또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주식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채권형펀드, 주식이 40% 이하 포함되는 채권혼합형 펀드 등이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 한 상품에 100% 투자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상품을 골라 적절히 배분해 투자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상품은 바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 근로자들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경험, 시장환경(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금리 수준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므로 본인의 예상 근무기간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절히 섞어 운용하게 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깜빡 놓치기 쉬운 퇴직연금 상식


■ IRA뿐만 아니라 DC형도 운용사를 바꾸면 과세가 되나.
DC형의 경우 운용사를 바꾸는 것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 및 시행령42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지급은 1)근로자가 퇴직하거나 2)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IRA도 금융사를 옮길 경우에 과세이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퇴직금 수익률 분석은 어떻게 하나.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사이버창구에서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이메일이 등록된 경우 월 단위로 적립금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의 승계 여부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 hsmil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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