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뒤에도 양육비를 한 푼도 안주는 아버지들이 10명 중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해 더 문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은 483명을 조사한 결과 169명(35%)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270명(55.9%)도 절반이 넘는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돈을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가 46.2%로 가장 많았고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4.1%)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는 19.5%밖에 안됐다.
양육비를 받으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많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양육비 지급 판결 뒤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전 배우자로부터 돈을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외에 대한 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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