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17일로 벌써 발생 50일째를 맞는다. 구제역은 초기에 경북 지역내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기, 강원지역 등으로 빠르게 퍼지더니 50일이 지난 지금 6개 광역시·도, 51개 시·군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전국 4000여 농가의 소·돼지 190만마리가 땅에 묻혔고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방역비 등 실질적인 재정 소요액만 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또한 지난해 말엔 구제역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 50일 동안 소·돼지 190만마리 매몰 = 이번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한 돼지농가에서다. 이 농가 돼지들의 유두에 염증 증세가 나타나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만 벌써 세번째 구제역이다.
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확산돼 경북 전 지역을 초토화 시켰고 발생 보름 만에 경기도에 상륙했다. 경기도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을 휩씬 후 구제역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덮쳤다. 지난해 상반기 이미 구제역의 아픔을 겪은 인천 강화도에서도 발생했다.
이어 구제역은 남하하기 시작해 충북과 충남을 차례로 집어 삼켰고, 보다 못한 방역 당국은 급기야 '백신 접종'이라는 카드를 10년만에 다시 꺼내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구제역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발생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6개 광역시·도, 51개 시·군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로 인해 4000여 농가의 소·돼지 190만마리가 살처분·매몰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 구제역에 AI까지 =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AI 의심 증상 신고가 들어온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의 닭·오리 농장에는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까지 발생하면서 가축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발생 후 일주일 가량 뜸하던 AI는 고병원성 야생조류가 잇따라 발견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돼 발생 보름 만에 전남·북, 충남, 경기 등 4개 시·도 10개 시·군으로 까지 퍼졌다. 이날까지 56건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6건이 양성으로 판명났고 현재 15건이 검사중에 있다. 매몰된 닭·오리 또한 350만마리를 넘어섰다.
매몰 보상금, 생계안정비, 백신 접종비용 등 구제역과 AI로 인한 실질적인 재정 소요 예상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유·무형의 가치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어쩌다 이지경까지 =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북 안동의 농장주가 지난해 11월 23일 돼지들이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이자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간이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확진 판정이 내려진 29일까지 일주일 간 이농장에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방역 당국은 신고가 들어 온 이틀이 지나서야 시료채취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구제역이 최종 확인된 11월 29일 낮 12시까지 인근 돼지 2만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해 매몰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지만 정작 작업은 구제역 확진 3일 후에야 끝났다.
그 사이 해당 농가를 방문했던 사람이나 차량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구제역 바이러스 또한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이미 퍼져나갈 만큼 나갔다.
또한 지난해 두번이나 구제역을 겪었던 경기도는 경북에서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제 초소조차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경기지역 주요 간선도로, 주요 지방도로에 초소를 충분히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양주·연천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확진이 발표되기 직전에서야 부랴부랴 초소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러스가 빠져 나갈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백신 접종 시기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국은 백신 접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하다 사태가 커질 만큼 커지자 뒤늦게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접종 대상지 또한 협소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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