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에 나선다. 매입조건은 지방 미분양 매입과 같으며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도 매입대상이다. (본지 1월5일자 '첫 수도권 미분양 매입' 이달 중 전격 개시 참조)
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부터는 지방과 함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매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지방 미분양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전국 미분양은 2009년 12월 기준 12만3300가구에서 지난해 11월 9만4500가구로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2009년 12월 2만5700가구에서 지난해 11월 2만9200가구로 늘었다. 그간 건설업계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완화해 달라며 수도권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미분양 매입규모는 5000억원이며 업체당 매입한도 2000억원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
또 환매시 금융비용 및 대한주택보증이 지출한 업무관리비용(수도권의 경우, 취득·재산세 등 추가 발생 가능) 등을 실비로 정산한다.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조치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방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매입을 신청할 업체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입조건이 지방 미분양과 동일하면서도 취·등록세 등으로 제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분까지 건설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만이 매입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분양 매입은 2008년11월 도입 후 올해 1월7일 현재까지 1만6636가구(2조6563억원)를 매입승인하고 9265가구(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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