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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지방中企에 보조금..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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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종전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개편됐다.


지식경제부가 11일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존의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함께 지역선도ㆍ전략산업이나 지자체가 선정한 업종에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도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지경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전체 예산(1213억원)을 낙후도(60%), 전년도 지원실적(20%), 설비투자(20%)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미리 배정하고 또 228개 시군구를 발전정도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 비율을 차등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도록 했다. 신규고용이 20% 증가하면 보조비율 2%포인트가 상향되고 신규고용 40% 증가 시 보조비율 4%포인트가 올라간다. 특히 신증설 중소기업은 투자 후 고용규모가 투자 전 고용규모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지원키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은 상시고용 인원 30인 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신증설기업 지원요건은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억원 이상 투자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억원 이상 투자로 낮추었다. 신증설기업 투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투자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중 일정금액(5%)을 배정해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기업유치 프로젝트를 수립할 경우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전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등 우수기업 선별기준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의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예산한도 배정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양질의 지역투자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자체는 투자유치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이 가능케 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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