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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해야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약국이 드문 지방 소도시의 슈퍼에서는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을 팔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약사법을 어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중죄다. 흔히 찾는 드링크제나 소화제를 어디에서 팔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박카스와 까스활명수는 엄연한 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팔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등 급할 때 찾게 되는 가정상비약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품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8%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다니느라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상황에서 문을 연 약국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약사들은 모른 체하고 있다. 약국당 인구 수가 2300여명으로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도 많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남용의 우려도 주장한다. 일견 그럴 듯하지만 허점이 많다. 접근성이 높다지만 심야나 공휴일 등 정작 필요할 때 찾을 수 없는 게 약국이다. 서울 25개구에 1개씩, 시ㆍ도에 1~2곳씩 있는 심야 응급 약국으로는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 아닌가.


더구나 소비자들이 슈퍼 판매를 바라는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소화제나 감기약, 해열제, 영양제 등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이다. 오남용 우려도 과장한 측면이 크다. 지금도 맘만 먹으면 아이들도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수 있고, 또 약국을 돌며 무한정 살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은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국민 편익이 커지고 또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1999년부터 10여년에 걸쳐 현재 일반의약품의 95%를 산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일본처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약품의 범위와 종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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