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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도권 미분양 매입' 이달 중 전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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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수도권의 준공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첫 환매조건부 매입이 이달 중순께 시작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이달 공고되는 9차 환매조건부 매입부터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수도권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매입 물량은 대주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주보는 지난해 5차 매입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을 실시해 왔다. 이에 이번 매입 때도 5000억원 안팎의 미분양을 매입할 것으로 대주보측은 예상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 등이 민간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을 분양가의 50% 가량에 매입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해당 건설사가 되사갈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 14만 가구에 육박함에 따라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신규 주택 공급 중단 등 미분양 판매촉진에 사활을 걸면서 환매조건부 판매에도 적극 호응,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08년말 13만9000가구에서 6만5350가구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방과 달리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도권 미분양도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5월 2만5000가구에서 12월 2만9189가구로 불어난 상태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미분양을 넘길지는 미지수다. 매입가격이 문제다. 대주보 관계자는 "매입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거래에 따른 지방세는 대주보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대주보는 미분양 매입시 분양가의 50%에 사들이되 ▲대주보 자금을 투입할 경우, 투입하지 않았을때 자금 운용수익률 ▲자금을 차입해서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입이자 등을 건설사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미분양 매입시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추가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대주보는 11월 매입한 분에 대해 4.85%의 이자를 적용한 바 있으나, 지방세분까지 포함(6.9%)한다면 약 11.7%의 이자를 건설사에서 더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약 12%의 이자를 포함, 절 반도 안되는 가격에 미분양 분을 넘겨야 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희소식이 되는 셈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매입 조건 등은 지방 미분양 매입건과 비슷하게 진행될 계획"이라며 "주택 관련 협회에서 조사 결과 약 2000가구 가량이 지원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건설사마다 요구가 다를 것"이라면서도 "자금 사정이 열악한 건설사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대주보는 지난해 11월 5000억원 규모 8차 지방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았으나 698억원 가량을 사들이는데 그쳤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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