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법 정부손실보전 범위에 택지지구도 포함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LH가 시행하는 보상지연 택지개발지구도 정부에서 손실보전해주오.”
경기도가 LH법 개정과 관련, 손실보전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도는 개정된 LH법이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에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LH법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LH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LH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앞서 LH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핵심은 상위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조성으로 한정한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추가한 점이다.
특히 이들 4개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독립채산제 성격의 구분회계를 도입해 별도 관리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LH법 시행령 개정안에 LH가 시행하는 미보상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제외돼 있어 사업지구내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내 미보상지구는 모두 9개 지구에 이른다. 이가운데 면적이 축소·시행되는 사업지구는 4개 지구(화성장안지구와 안성뉴타운, 재개발지구인 안양 냉천·새마을지구등)이고, 보금자리전환지구는 2개 지구(화성비봉, 의정부 고산), 보상지연예상지구는 3개 지구(고양풍동2지구, 파주운정3지구, 오산세교3지구) 등이다.
개정된 LH법에는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 LH의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은행 돈을 빌려 인근에 대토를 받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보상지연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택지지구도 정부손실보전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도는 지난해 말 국토부와 행안부에 LH법 시행령 추가 개정 건의 및 협조를 요청했다”며 “향후 해당 택지지구 주민 등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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