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차킨 업계가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 판매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정위가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부당하게 싸게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된다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문제는 규정이 어떻든 동네 치킨집들의 원성이 높아 상황을 모른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롯데마트 치킨 소동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살 길을 터주자는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공정위의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한국 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BBQ와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제소가 돼도 현실적으로 롯데마트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라면 부당하게 싼 값에 판매하는지를 따지는 '부당염매'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싸게 파는 사업자가 원가보다 싼 값에 제품을 판매하는지 ▲그래서 주변의 경쟁자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경쟁자가 사라지면 다시 제품 가격을 독점 가격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랬을 때에 다시 다른 치킨집들이 들어서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은 마트당 한정 판매를 하고,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아 부당염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 문제는 규정을 떠나 감정적으로 볼 때 공정사회론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공정위의 입장에서 참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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