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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현대건설 사태 유감..시장질서 교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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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출입기자단 세미나서 밝혀

진동수 "현대건설 사태 유감..시장질서 교란 막아야" ▲진동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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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등 협상자들 간의 대립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에 대해 채권단이 방치한다면 과거 대우건설 때와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할 일"이라면서도 "당국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매각 사례의 교훈은 인수자금 조달의 내용이나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과도한 이면계약이 있다든지 레버리지 바이아웃(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있다든지 해서 매수자의 비용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결국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진 위원장은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지언·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방향'·'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지언 박사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금융 부문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도덕적 해이 근절, 사회공헌 등 미덕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실적은 500건(무혐의 제외) 정도인데 이 중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건에 불과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박사는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요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다"며 "소송 요건 중 불성실 공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 정기공시만을 대상으로 해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불성실 공시의 70% 정도가 수시공시이므로 이 부분도 소송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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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병덕 박사는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신흥국 관점에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신흥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브라질·인도 등 신흥국과 공조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 방안인 바젤Ⅲ에 대해서는 단기유동성비율(LCR) 및 장기유동성비율(NSFR)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LCR 도입 시 은행들의 고신용등급 회사채 매입 수요가 커져 중소기업금융이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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