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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보상금 고작 6천만원?‥민간 희생자 유족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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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의사자 지정 및 국립묘지 안장·일괄보상방식 요구...정부 "전례없다"며 미적지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도발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장례가 지연되고 있다.


군인 희생자들은 신속한 보상 협의가 이뤄져 장례까지 치러진 반면, 민간인 희생자들을 두고선 의사자 지정 및 충분한 보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고 김치백(만60세), 고 배복철(만59세)씨 유족들은 우선 보상ㆍ장례 등의 전반적인 협상에 대해 "책임있는 당국자가 빈소로 와서 협상에 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빈소를 다녀갔지만 모두 "검토해 연락하겠다"는 말뿐이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군인 희생자들은 정부 차원의 장례를 마쳐 주었는데, 민간인 사망자들은 개인병원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또 고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해주는 한편 이에 준하는 보상 및 장례절차 엄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방식에 대해선 '일괄 보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들이 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근로능력 및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호프만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이 1인당 6000~80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인 군 시설 공사에 투입됐다가 제대로 된 대피 안내 등이 없이 적의 도발로 인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적정한 금액의 일괄보상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례식을 인천시장장으로 거행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시도 유족들의 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자 시정일기를 통해 "군영내에서 군공사를 하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사전 대피 안내 등을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변을 당하게 한 것은 명백한 국가의 과실"이라며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이어 "국가배상법상 배상요건이 되더라도 두 분의 나이가 60세,61세이고 잔여노동능력, 일실수입등을 감안할 때 배상액은 미미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대신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성금등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지난 28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녀가면서 "고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려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유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의사자 지정은 관련 서류 10여개를 제출한 후 두달 여 이상 기다려야 가능하다. 유족들이 장례를 그때까지 늦출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29일 오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 관련 부처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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