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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나고야 의정서’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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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발간·배포, 연구기관과의 세미나·워크숍 등 열어 인식 높이기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나고야 의정서’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나고야의정서가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전자원을 제약 없이 얻고 쓰던 시대가 감에 따라 대책을 세워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강연승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나고야의정서 타결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배경과 결과, 전망, 대응책 등을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강 국장은 “먼저 기업 및 연구자들이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절차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깊이 있는 정책연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보고서 발간·배포는 물론 연구기관과의 세미나 등 인식 높이기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초엔 특허청 주최 워크숍도 열린다.


그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틀의 변화는 위기와 기회로 다가온다”며“적절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고야의정서는 1년간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국회비준을 마친 뒤 발효되므로 생명공학기업과 연구기관은 의정서채택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뚜렷하게 알고 이행절차와 규정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견해다.


관계전문가들은 ‘유전자원 이용’이 제3자에게 가시화되는 상징 표시로 특허청이 유전자원이용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기술 관련특허는 2008년의 경우 2245건이 출원됐다. 최근 10년간 한해평균 10.5% 증가율을 나타내 기술성장기에 있다.


특히 내국인들의 특허출원비율은 1999~2008년 42%에서 58%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생명공학기술을 중점개발기술 분야로 잡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 정부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호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장(부이사관)은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앞두고 국내 유전자원 권리를 확보키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해외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의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이 최근 일본 나고야 총회에 김지윤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심사관(이학박사) 등 2명의 담당공무원을 보낸 것도 그 같은 배경에서다.


◆‘나고야의정서’ 대책 왜 서둘러야 하나=특허청이 ‘나고야 의정서’ 타결 후속책 마련에 나선 건 해외유전자원 개발·이용에 따른 기업들 인식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이 2008년 국내 생명공학기업 8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가 잘 말해준다. 유전자원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의 64%, 특허출원경험이 있는 기업의 85%가 해외유전자원 이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과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될 해외유전자원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외유전자원을 쓸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아는 기업은 전체의 50%에 그쳤다. 유전자원이용방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나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유전자원을 준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공동이익 나누기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게 특허청 예측이다.


☞‘나고야의정서’란?


지난달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때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나라끼리의 약속이다. 생물다양성 조건은 1992년에 처음 마련돼됐지만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18년 지난 지난달 말 타결됐다.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공정배분 등이 의정서의 뼈대다. 선진국기업이 개방도상국 자원을 이용해 약 등 제품개발 때 이익의 일부를 원산국에 주게 되고, 그 기본 틀을 만든 게 나고야의정서다. 유전자원이용자가 외국의 유전자원을 얻고 쓸 땐 해당국가로부터 취득사용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기는 이익을 합의아래 나누게 된다.


각국은 점검기관을 설치하고 유전자원이용자가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키 위해 관련정보를 지정된 점검기관에 내도록 하는 국내법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유전자원이용’이란 연구, 개발, 상업화 단계 중 어느 곳에나 해당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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