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 국과위 개편과 관련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애초 지난달 1일에는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는 내용의 개편안이 발표됐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상설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역임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위원장안을 반대해왔다. 또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과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국과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 소집권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자주 국과위를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우선 목표로 두고 장관급 위원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초 국과위 출범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국회 법률 통과가 (위헌 논란으로)지연될까봐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명분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상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실무적 문제도 있어 장관급 위원장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존 강화안에서 밝힌 국과위의 권한과 위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관급 위원장이 일선 부처와의 갈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던 기존 강화안의 '파워'가 그만큼 꺾인 셈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부총리급 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 정부에 부총리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직접 위원장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여러 경로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과위에 장관급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 2명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국무회의나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도 국과위가 이관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부측에서는 확정된 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통과되면 약 3개월여의 시행령 개정 작업 후 내년 상반기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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