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여행사를 거쳐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가 취소해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된 경우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가 그 중 일부를 취소해 위약금을 물게 된 강모씨가 "항공사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손해를 입었다"며 C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항공사는 강씨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567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직접 구매자뿐만 아니라 간접 구매자도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항공사에서 표를 직접 구매하는 여행사가 고객의 예약 취소로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이 같은 손해를 직접 감수하기보다는 간접 구매자인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는 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데 시간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예약 뒤 임의 취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강씨의 경우 출발 1개월 전 항공권을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표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린 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C항공사 측이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이며 C항공사의 위법한 행위로 간접 구매자인 강씨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C항공사는 강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항공사 측이 강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강씨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돈 567만원으로 정하면서 "간접 구매자인 고객이 직접 구매자인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뒤에 여행사가 다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고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쉽고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가 큰 기업인 반면 최종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과 2007년 G여행사를 거쳐 캐나다로 가는 C항공사 항공권 37장과 32장를 예약했다가 출발 1개월 전 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 위약금 567만원을 물게 됐고, 지난해 "C항공사 측이 과다한 위약금을 물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C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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