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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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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따로 거래신고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에 대한 '거래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가격 동향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는 운영체계다. 다음은 이번 여기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란?


-확정일자란 작성한 증서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게 된다.

◆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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