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는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전세와 월세 가격, 거래 동향이 집계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이에따라 중개업소에 의존해오던 전·월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임대·임차인과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거래정보를 담게 되며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된다.
전·월세 시스템에 들어가는 정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확정일자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력, 수집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란 작성한 증서에 대해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한다.
부동산 매매정보인 실거래가 시스템처럼 공인중개사나 계약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나 의무는 없다.
최초 전세계약 이후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돼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해진다. 세입자들이 계약변경 후 다시 확정일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집계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어느 정도 정보가 모아지면 이를 검토해 공개 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실거래가 공개 방침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정책수립과 실수요자들의 시장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세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조사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으로 정확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 정책수립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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