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기술품질원이 방산물품 하자처리결과의 전산처리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하지 않아 방산기업의 하자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의원(한나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품원의 사용자불만 처리관련 정보의 전산입력 관리소홀로 방산 제비율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하자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은 통보된 결과를 물품을 만든 방산기업에 하자지연배상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기품원은 품질보증체계 전산시스템에 하자발생현황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정품질을 담당하는 기품원 부산센터는 2007년 776항목, 2008년 1237항목, 2009년 1899항목, 올해 4월까지 337개항목의 납품하자처리를 누락했다. 방산품에 문제가 발생한 방산기업은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강남, 현대중공업이다. 항공품질을 담당하는 기품원 사천센터는 2007년 240건, 2008년 199건,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는 납품하자처리를 분류조차 하지 않았다. 납품하자 방산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기업에 하자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
미청구한 방산기업은 삼성탈레스(하자물품 전방관측적외선장비 1형.하자처리기간 112일), 크리에티브 테크놀러지(여과기 등. 72일), 네이스코(스위치 등.62일), 파이로(방탄복 등. 405일), 용진공업사(튜브. 121일), 두산인프라코어(냉각기 등.76일), 크린텍(디스크 등.127일), 이화전기공업(무정전전원 공급장치.82일), 새한하이테크(하우징.112일)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에 하자가 지연될 경우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자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품질을 보완하는 기품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사청의 군 관련 물품들의 품질관리가 미흡해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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