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23부(이광만 부장판사)는 6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자금예탁안 결재를 하면서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무해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담당실무자가 선정기준규정을 위배한 것은 잘못이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위원장은 담당 실무자의 검토 및 판단에 의존해 최종 결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 '김 전 위원장이 재임 때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 금융기관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고, 이듬해 "기금을 잘못 운용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기금 손실은 C등급 기관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융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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