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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구업체, 대형업체와 입찰 경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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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공동수급제도’ 추진…200여 단품생산업체에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가구업체들도 관납품 조달입찰 때 대형 가구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5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품목의 한계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여 중소가구업체들이 대형 종합가구생산업체와 꼭 같이 경쟁할 수 있게 ‘공동수급제도’를 들여온다고 밝혔다.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공동수급제도’ 추진 배경=조달청이 2005년 들여온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해마다 커왔다. 가구류는 지난해 4000억원 이상이 MAS를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등 가구업계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가구류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명수가 57종에 이르고 수요기관에서 디자인이 비슷한 다수의 품명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많아 1~2종을 만드는 중소가구업체(168개사, 41.6%)는 MAS 2단계경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책으로 초·중등학교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1억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858억원 규모 추가 적용) 것을 계획하고 있어 지방·중소가구업계의 조달시장 참여 길이 더 좁아져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떻게 개선되나=이에 따라 조달청은 가구업계와 여러 번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져 개선안을 논의했다.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2단계 경쟁에 동참할 수 있게 관련규정 손질 및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수요기관에서 가구류의 2단계 경쟁 실시 전에 관련내용 공고→▲수요기관 공고에 따라 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등록된 공동수급체를 수요기관에서 심사, 2단계 경쟁 참여여부 결정→▲2단계 경쟁에 참가한 공동수급체는 다른 공동수급체나 업체와 경쟁, 선정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및 납품 등의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달 중 관련규정 제정·개정 및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개발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으려는 조달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류를 비롯한 다수의 MAS품명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약정을 맺는다.


그렇게 되면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조달업체들이 최고 우대혜택을 받아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달업체가 이미 취득한 품질관련 공인인증(K, Q 등)의 검사항목과 MAS등록 전 검사항목이 겹칠 땐 해당항목검사를 면제 받는다.


조달청 공고서에 일부 항목 검사면제 반영→MAS신청자의 품질관련 공인인증서 제출→공인시험기관의 중복항목 검사 면제 및 시험성적서 발급 순으로 업무가 처리된다.


◆어떤 효과 생기나=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퍼시스, 리바트, 보르네오 등 대형가구업계와 중소가구업계로 나뉜 국내 가구산업이 공공시장에서 가격·품질·디자인 등 우수성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렸던 대형 가구업계에겐 중·소형 경쟁업체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기술·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및 우수브랜드를 통한 해외수출촉진효과가 생긴다.


또 대부분의 단품을 만드는 영세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기술경쟁을 하게 돼 신제품개발, 기술력 높이기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기회가 마련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각종 수요기관에선 가구류의 MAS 2단계경쟁 때 대형 가구업체 생산품목은 물론 여러 공동수급체를 통한 중소가구업체의 생산품목, 조합을 통한 생산품목 등 제품선택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품종을 만드는 영세가구업체들의 참여가 일부 제한됐던 2단계 경쟁에서 대형 종합가구생산업체와 함께 할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국장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액이 1억원을 넘을 때 다수공급자계약업체 중 5곳 이상을 선정, 값·질 등을 평가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조달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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