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새 인조가죽 소파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다른 새 가구류에 비해 인체에 7배, 목재 거실장은 6배 이상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침대, 책장 등 가구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방출 권고기준과 친환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2007 ~ 2009년 국내 유통중인 가구로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 특성을 조사한 결과폼알데하이드 53개 모든 제품에서 톨루엔은 52개(98%) 제품에서 나왔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은 각각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의식장애, 환각 등 중추신경계질환 등을 유발하는 위해성 물질로 알려졌다.
이들 오염물질이 가구에서 배출되는 이유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파티클보드, MDF 등)의 제작시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접착제를 쓰고, 가구의 도장·광택 공정에서 톨루엔 등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사용해서다.
제품별로는 목재 거실장의 폼알데하이드(3.550mg/unitㆍh) 방출량이 전체 평균(0.574mg/unitㆍh)의 6배를 넘었고, 인조가죽소파에서 톨루엔(4.950mg/unitㆍh)이 전체 평균(0.643mg/unitㆍh)의 8배 가까이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mg/unit·h 은 방출시험 시작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가구류 1개에서 단위시간 당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뜻하는 단위다.
환경과학원은 2005~2006년 벌인 생활용품 방출 오염물질의 실태 조사에서 가구류가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원으로 파악되자 `가구류 오염물질 방출시험 및 특성' 연구를 시작했다. 환경과학원은 연구 결과와 가구 방출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및 건강에 끼치는 영향,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 및 친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폼알데히드와 톨루엔의 권고기준은 각각 1.4㎎/unit·h, 3.6㎎/unit·h이며 친환경 기준은 0.3㎎/unit·h, 0.7㎎/unit·h로 정해졌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 기준을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의 관리정책과 환경 마트 등 가구류 인증 관리제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