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경기 안양에 사는 결혼 4년차 O씨(33·남)는 부인과 딸 하나로 세 가족이다. 부인이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O씨는 전세를 접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난 8월 안양 관양지구에서 LH가 공급하는 전용 74㎡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청약했던 O씨 부부는 얼마 전에 당첨소식을 들었다. 2012년 입주까지 중도금 납입이 걱정됐지만,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관악산 자락이라 녹지도 많아 만족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7년이나 된다는 말에 O씨 부부는 고민에 빠졌다. 첫 아이 교육여건을 생각해 나중에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한데다, 여윳돈이 없는 O씨 부부에게 7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일종의 투기억제정책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는 전매제한이 강화됐다가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추세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사업지에 따라 다양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은 더 세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여부도 전매제한 기간에 영향을 준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인정돼 청약,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기간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한 지구의 소형주택은 특히 전매제한이 길다.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주거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50% 미만이면 10년이 적용된다.
O씨가 당첨된 안양 관양지구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만든 택지지구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해서 7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정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계약 후 3~5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3년이 지나야 전매가 풀린다. 민간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계약 후 1~3년으로 전매제한기준이 더 완화된다.(투기과열지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전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의정부·고양시·하남시·구리시·과천시·남양주시(일부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
분양권 상한제 단지 중 수도권 이외 지역은 투기 염려가 적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1~3년(민간택지 공급주택 중 충청권은 3년)이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비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계약만 하면 팔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중에 돈이 급해도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어 O씨처럼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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