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2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끌어다 사용, 당장 이 자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판교특별회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는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특별회계 금액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계상해놓은 것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나, 공동 사업시행권자인 LH와 경기도 등과 협의되지 않은 것이다. 초과수익부담금 등은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권자간 협의를 통해 규모가 확정된다. 판교신도시는 알파돔시티 등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전체 사업준공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다른 사업에 활용했다는 데 있다. 성남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판교신도시와 연관된 사업에 사용해야할 금액을 청사 신축 등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LH에 갚아야 할 공동공공사업비와 인근 교통시설 설치비로 투입해야 할 초과수익부담금이 당장 사라진 셈이다. 공동공공사업비는 LH가 미리 판교신도시와 상하수도, 공원 등의 사업에 미리 투자한 자금의 일부로 성남시가 시행을 맡은 18.5%의 지분을 의미한다.
또 초과수익부담금이란 판교신도시 시행지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성남지역 간선시설에 투자하도록 한 협약을 통해 정해진 자금이다. 성남시는 물론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 또한 준공시점에 정산, 부담금 규모가 확정된다. 성남시가 초과수익부담금을 2900억원이라고 밝힌 것은 자체적으로 추정, 특별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수익부담금은 전체 준공시점에 시행자별 금액규모가 결정된다"면서 "하지만 개략적인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용역을 통해 어느 간선시설 확충에 활용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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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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