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노총이 이달말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안 관철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에 대한 정부 매뉴얼에 대해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농성을 불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5명은 지난 4일 3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6일까지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가졌다가 해산했고 이후 지난 11일부터 또 다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18일,25일 5차와 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는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최저임금위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는 2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와 타임오프 한도 적용 분쇄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타임오프의 노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매뉴얼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에 불과하지만 노동부는 노조전임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제한하려한 의도를 명확히 담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섰고 지난 9, 10일 이틀간 부분파업을 벌였다가 경총이 14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및 노조관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동부와 경총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측은 "금속노조의 파업은 점차 현장동력을 붙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현장투쟁을 엄호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분쇄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날 투쟁은 어떠한 봉쇄조치에도 상관없이 강력히 전개될 것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이후 예상되는 모든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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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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