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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안 182건 6개월 이상 국회서 '낮잠'

올해 중점법안 62건 가운데 16건 통과
평균 계류 9.5개월,,공조체제 구축 필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18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이 1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올해 중점법안으로 상정한 62개 법률안 가운데 단 16개 법안만 통과돼 6월 임시국회에서의 당·정·청 법안관리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법제처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경제회복과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난달 20일 현재 총 10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고 370건이 계류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특임장관실이 출범한 이후 국회계류 법안 처리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면서 통과 비율은 지난해 말 50% 수준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미통과 법안의 평균 계류 기간이 283일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정부 중점법안은 모두 33건(입안 중인 법안 제외)으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창업기업 세금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규정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퇴직연금 확대 강화를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법제처는 정부입법 주요 성과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기업 경제활동 지원 사례로 꼽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특례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마련 등을 꼽았다.


정부부처별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99건의 법안을 제출해 88건이 통과된 지식경제부가 88.8%의 높은 채택율을 기록했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86.3%와 85.7%로 뒤를 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임시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 법률안 신속 처리를 위해 개회 중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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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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