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 검찰이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처분한 현직공립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내리고 기소유예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는 총 183명이었다. 이 중 14명은 퇴직했으며 35명은 사립학교 교원이다. 교과부는 사립학교 교원 35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이사장에게 파면과 해임 등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다.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과부 측은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일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고 당비와 후원금 등을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대규모 파면·해임 징계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난 이후 처음이다.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과 3년씩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도 일정금액 감액 지급된다. 임용 금지 기간 이후에도 별도의 복직 방법이 없어 교단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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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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