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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식물품종보호 출원기한 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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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밤·호두·표고, 야생화, 선태류 등 ‘이미 알려진 신품종’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밤·호두·표고, 야생화 등 ‘이미 알려진 신품종’들은 이달 말까지 산림식물품종보호출원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28일 지난해 5월 1일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품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미 알려진 품종’의 권리취득을 위해 이달 말까지 품종보호출원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기, 나무딸기류,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알려진 품종’이란 신품종으로 개발됐지만 품종보호출원 하지 않고 시장에서 먼저 유통(상업화)되고 있는 품종을 일컫는다.

품종보호제도는 새 식물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 신품종개발을 촉진하고 해당 식물의 생산성괴 소비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허권과 비슷한 것이다.


산림분야는 2008년에 밤나무, 표고버섯, 쑥, 백운 풀, 기린초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5월엔 품종보호대상범위가 모든 종으로 넓어진 바 있다.


산림식물의 품종보호권 유효기간은 버섯과 자생식물 등은 20년, 과수 및 나무는 25년이다.


신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신규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신규성은 품종보호출원일(품종보호출원서 접수일) 이전 국내선 1년, 국외에선 4년(과수와 나무의 경우, 6년) 안에 해당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대상 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품종보호출원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돼 어렵게 개발된 신품종이 사라지지 않게 이달 30일 전까지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알려진 신품종’을 갖고 있어 품종보호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8874)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민원실(☎043-850-3351~3)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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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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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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