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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개인 인증?…"사실상 불가능"

전파연구소 "애플이 직접 인증 받아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관세청이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애플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폰', '넥서스원' 등의 스마트폰처럼 개인이 직접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형식등록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상세부품 목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인증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파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애플 아이패드를 개인 인증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패드'는 무선통신 기술인 무선랜(Wifi)과 블루투스가 내장됐다. 때문에 전파적합등록과 함께 형식등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전파적합 등록의 경우 단말기만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형식등록이다. 형식등록을 위해서는 전원과 무선통신 관련 회로도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부품의 배치표시도와 사진도 제공해야 한다. 애플의 아이패드에 사용한 무선랜과 블루투스 칩셋에 대한 상세 제원과 명세서도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이 형식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플이 국내에 아이패드를 출시하기 이전 개인이 등록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것.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형식등록 절차는 제품 판매를 위한 업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애플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실상 애플이 국내 아이패드 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패드를 국내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이폰', '넥서스원' 등의 스마트폰은 어떻게 개인 인증이 가능했던 것일까? 바로 이동통신사의 3세대(3G) 망과 연결됐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간주돼 제출 서류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전파연구소는 휴대폰 기능이 있는(이통사 망과 연결되는) 기기의 경우 회로도, 상세부품명세서 등의 제출 서류를 면제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통사 망과 연결되는 부분만 적합성 등록을 거쳐 개인사용 가능하게 조처해줬던 것.


때문에 아이패드의 경우도 3G가 탑재된 제품은 개인 인증이 가능하다. 설계도나 부품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무선랜과 블루투스만 내장된 기기는 개인 인증이 안되지만 3G 모듈이 들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개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것.


이 같은 형식등록은 미 인증된 정보통신기기의 국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세관에서 최근 우편을 통한 아이패드 통관을 전면 금지시키고 개인 휴대품으로 들고 들어오는 제품도 통관해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3G가 탑재된 아이패드는 아이폰, 넥서스원 등의 해외 스마트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인 인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대폰의 경우 개통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용'을 전제로 한다. 개인 인증을 한 스마트폰도 개통을 위해서는 인증 서류를 이통사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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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G 기능이 없는 아이패드는 '개인사용'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들어온 뒤 이를 판매할 경우 '수입후 판매'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인이 휴대품으로 들고 들어오는 행위 자체도 '수입'이라고 해석돼 통관을 거부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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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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