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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빈번한 기업 어떤 특징있나

시감위, "횡령·배임 중복 발생, 자금조달 잦은 곳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들은 실적이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39.1%)이 압도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발생 건수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16건 중 85건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것.

주로 이용된 미공개 중요정보는 매출액·영업실적 정보, 유상증자 및 신종사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정보가 48.7%로 많았다.


주가의 탄력성은 호재성 정보로 인한 주가상승률이 평균 70.1%로 악재성 정보로 인한 주가하락률 평균 46.4%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는 호재성 정보 54건, 악재성 정보 69건으로 오히려 악재성 정보에서 자주 나타났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에서 자주 발생했다. 자산총액 대비 매출액이 20% 미만, 부채비율 300% 이상,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역시 빈발했다.


이밖에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기업, 횡령·배임혐의가 중복 발생한 기업, 유상증자와 신종사채 발행을 병행해 자금조달이 잦은 기업,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 등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빈도가 잦았다.


일반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기업의 일평균 거래량은 직전1개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평균 672.91% 늘어났다.


한편 '시세조종 혐의'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과, 액면가 500원으로 발행주식수 평균 2000만주 미만, 매출액 150억원 미만, 자산총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20% 미만인 기업 등 자본금이 적고 매출이 부실한 기업에서 자주 발생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횡령·배임이 중복 발생하거나 자금조달이 잦은 곳 등 지배구조와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혐의가 모두 빈발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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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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