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의료 민영화'를 경계해 온 한의계에서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장래 병·의원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한의대생들이 개정안이 내재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한의대생 등 모임은 이번 조치가 겉으로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의료민영화를 교묘하게 추진하는 기만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이 병·의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격진료 조항은 문구 일부가 수정됐을 뿐 입법 예고된 대로 법안이 국회에 그대로 제출됐다며, 이 같은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까지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지면서 대형병원 위주의 처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수를 44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을 많이 찾는 고령층 환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의대생 모임 관계자는 "현재도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행위 특성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한방 관련 병·의원은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병원의 경영지원 사업 허용도 대형병원의 체인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의 핵심은 병원 경영지원 회사를 매개로 영리 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경영지원 회사를 중심으로 의료 기관을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화 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다른 의료 법인과의 합병 허용도 폐지되어할 대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할 경우 해당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대형 기관이 얼마든지 몸집 불리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한의계의 경쟁력이 낙후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전체 의료업계에도 의료기관 간 계열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병원의 독점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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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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