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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빙자, 손배소 급증..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손해배상 청구로 변질된 하자기획소송 확산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하자기획소송의 전국적 확산으로 시공비용 급증함에 따른 건설사들은 이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최근 2~3년간 하자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하자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22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660여건 이상의 하자보수 이행 청구·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송도 160건 이상이 진행 중으로 이행청구금액만 47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 60건에서 2008년 290건에 달하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발생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이같은 하자소송이 하자보수 자체보다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위주로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의한 소 제기가 주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하자기획소송의 전국적 확산이 금전적 이익 추구가 주된 목적으로 변질돼 안전성 확보나 품질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건설업체와 입주자 또는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소송의 변질은 '주택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간의 부조화, 하자판전 관련 규정 부재,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판례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 연구위원은 이처럼 하자기획소송이 만연할 경우에 대해 "건설업체가 소송을 미연애 방지하기 위해 시공비용을 급증시킴으로써 분양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하자판정 공신력 확보, 하자분쟁 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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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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