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격 공개확대에 업계반발..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pos="C";$title="휘발유 ℓ당 2000원 육박";$txt="";$size="510,266,0";$no="200807061640423650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강정규 기자]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당정의 약발없는 대책과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 13일 리터당 1722.45원을 기록해 전날보다 4.32원이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이날, 2008년 9월 17일 1723.14원의 사상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휘발유값이 상승한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것.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내놓은 유가안정화 대책과 농협주유소 확대를 통한 경쟁유도 등의 각종 대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경부가 마련한 관련 법률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4개월 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
지경부는 당초 석유류 수출입 등록기준과 비축및 저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사업법(석대법)을 개정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마련해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지경위가 "현 사업자들이 국가 전체 비축석유량의 일부를 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고 일부 사업자의 비축의무량 감소는 다른 사업자의 의무량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역효과를 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보류했다. 불법, 위법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검사권 발동에 대해서도 합리적의심이라는 조항이 애매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지경부는 석대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4단계로 수직 계열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유통계통의 구분 없이 정유사의 평균공급가격만 제시했던 석유제품 가격공개방식을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 공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리점은 사실상 수송 역할만하고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구분이 없는 상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화하면 불필요한 비용도 줄어들게 돼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정유, 주유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화가 어려운 상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상반기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의 주유소의 10%수준인 1300여개(농협 현 주유소 411개 포함)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큰 소득이 없다. 농협은 현재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농협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농협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L당 최소 40원에서 최대 100원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사업허가를 내주는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주유소들의 반발을 의식해 농협주유소의 신설에 대해 반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수원의 경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추진했던 NH-OIL주유소에 대해 "인근 주유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보류를 통보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정유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격담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공언만 해놓은 상태. 농협은 이에 따라 일반 주유소를 NH-OIL로 바꾸는 대신 기존 농협주유소를 NH-OIL 간판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농협은 내부적으로 지난해 51곳을 올해 290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9년까지 700여곳으로 주유소를 확보, 전체 시장의 7.2%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놨다.
지경부 관계자는 "농협주유소 확대는 석유제품가격인하효과가 상당부분 입증됐다.NH-OIL이 거대한 대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자금,마케팅의 수단이 필요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주유소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고 지경부에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비자운동본부장은 "4개 정유사의 과점적 가격결정구조가 석유가격 합리화에 걸림돌"이라며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판매가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기업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도록 역할을 맡기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 석유협회, 교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공개토론회가 열려 각계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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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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