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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 448만원' 안되면 주택구입 무리

건설산업硏, 첫 주택 구입가능계층 축소.. 수요회복에 한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 달 이자와 원금 상환 등을 고려하면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월 가구소득 448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분위로 볼 때 8분위 이상이 돼야만 재고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요감소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자체 연구를 한 결과 첫 주택 구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월 상환액은 20년 만기 기준으로 아파트 규모에 따라 100만~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전국 평균 평형인 25평형의 가격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를 적용해 산출됐다.

2억2014만원의 아파트 대출금 1억1007만원에 올 1월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율 5.88%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54만원이며 한 달 원금상환액 46만원이다. 모두 1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30평형대로 눈을 돌린다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3억819만원의 아파트 절반을 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월 이자 76만원과 원금상환액 64만원 등을 합쳐 1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라면 더욱 부담이 크다. 전국 평균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2억6128만원이고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는 3억6579만원이다. 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20평형대는 118만원, 30평형대 166만원이다.


연구를 수행한 엄근용 연구원은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여유자금이 100만원을 넘는 계층은 월 가구소득 448만원 이상인 8분위 계층"이라며 "20평형대의 재고주택을 살 수요층만 해도 크게 제한적이어서 수요감소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30평형대를 구입한다면 소득 10분위만이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만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엄 연구원은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경기 상승기에는 이자비용 지불 능력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존재했으나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주택경기 위축기에는 상환가능 소비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환가능 소득계층이 첫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20년 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의 상환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수여력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2만가구의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 수요 확대 정책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는 가격경쟁력과 함께 장기적 수요 확보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지속적인 세부담 완화, 저금리 기조 유지, 상환 가능 소득 계층의 주택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LTV, DTI의 부분적 완화 등 주택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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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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