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시공사 6층회의실에서 제12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병춘 한국CM개발 대표의 ‘공공관리제도 법제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언론인, 공공기관, 관련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주제는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와 설계자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비업체, 시공자 선정 등에 있어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지연, 추가사업비 발생으로 주민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병춘 대표는 공공관리제도의 법제화 추진 경위 및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도입방안으로서 추진위원회설립 등의 업무를 공공관리자가 지원함으로써 용역비 절감 및 주민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공자의 철거업무를 의무화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철거와 세입자 이주대책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시군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까지 사업추진운영에 필요한 기금 등 재원이 필요한 한편 가칭 추진위원회가 난립할 경우 공공의 추진위원회 선정기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초기에 추진위를 신속히 구성해 사업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수익구조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조례를 9월말까지 개정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기금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도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금 등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추진의지가 강한 시군에 우선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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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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